매일신문

대구 흉기난동 중학생, 분노조절장애 앓았지만…

교육당국 '관리 필요' 판단에도…일반학급서 지내다 사건 발생
대구시교육청 출석정지·학폭위 열어 징계 논의 예정

대구 달서구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3학년 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1학년 학생이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구 달서구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3학년 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1학년 학생이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구 달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매일신문 8일 자 6면)과 관련해 학교 측이 A(13·1학년) 군의 분노조절장애 등 병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학생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학교 측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A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었다. A군이 심리정서검사 결과 정상치를 벗어난 수치를 보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2011년 교육부가 도입한 위기관리위원회는 가정·정신건강·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를 겪는 학생의 적응을 돕고 자살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전국 교육청에서 운영 중이다. 이 학교에는 위기학생을 위한 특수반이 따로 설치돼 전담 교사가 밀착관리하고 별도의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A군은 최근까지 일반학급에서 생활했다. 학교 측이 A군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심리정서 검사결과, 의료진 소견서를 보고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A군 부모와 상의 후 담임교사와 부모가 매일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공유하며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수반을 강제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일 사건이 있기 직전 담임교사에게 "잠을 못 자 피곤하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부모가 "집에 사람이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요청해 A군이 학교에 있었고 점심 급식을 받던 중 사고가 난 것이었다.

해당 학교는 A군에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고 곧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장학사, 심리상담사 등을 파견해 피해학생과 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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