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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신종코로나 음성 판정자도 자가 격리 권고

정부 기준보다 고강도 대응책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도 강력 대응…24시간 신고센터 운영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매일신문 DB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 기준을 웃도는 고강도 대응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도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대구시는 10일 신종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접촉자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밀접 접촉자에 대해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자택에 머물면서 바깥활동을 제한하는 자가 격리를 진행하고,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바로 격리 해제를 하지 않고, 마지막 위험 노출일로부터 최대 잠복기(14일)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하도록 권고 중이다. 또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음성 결과 후에 다시 증상이 발생하는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종코로나로부터 대구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빈틈없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자가 격리가 필요한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대구 053-803-1119, 경북 054-880-2625)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날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해 처벌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조치로, 신고대상 기준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반 업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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