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주민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당원 A씨 등 5명을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관광버스 1대를 임차해 주민 30여 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C씨와 D씨가 주민 10여 명에게, E씨가 주민 30여 명에게 각각 1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의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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