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이 잠시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민간 영업장이 소독이나 손님들의 불안 등을 이유로 임시 영업 중단을 결정했을 경우 매출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건당국이 민간업체의 영업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대신 자발적인 영업 중단인 만큼 피해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6일 17번 확진자가 동대구역을 비롯한 대구 곳곳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대구시는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대대적인 방역 조치를 벌였다. 확진자가 이용했던 동대구역 내 편의점은 지난 5~7일 사흘 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지만 해당 기간동안의 매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었다.
다만 이 편의점은 민간업체가 아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유통이 직영 운영하는 곳이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일반 사기업이라면 피해가 컸겠지만 공공성을 위해 자진 폐쇄했다. 영업 중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보상 정책이 나온다면 따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영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출 피해 보상이 없다면 손실을 줄이고자 최대한 빨리 다시 문을 열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소독이 이뤄지지 못한 채 손님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더 확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5년 대구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환자가 이용했던 목욕탕 측이 자진 폐쇄 나흘 만에 영업을 재개하기로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때문에 확진자가 머무른 장소를 격리하는 일이 효율적 방역에 필수적인 만큼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수 영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피해 업주에 대한 보상을 집행하면 배임 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개별적인 보상은 꺼릴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간업체에 대한 영업 중단을 제대로 권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구시 관계자는 "폐업을 한 업주에 대해서는 대출을 쉽게 해주는 등 금융지원 방안은 검토 중이지만 당장 개별적인 금전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