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형 학원들과 대구시교육청 사이의 '수강료 소송'이 학원들의 판정승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원이 개별 학원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매년 5%에 달하는 학원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대구시교육청의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이 사건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각 처분은 효력이 소멸됐고 더 이상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됐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3월 대구 수성구·달서구·북구·남구에 있는 학원 5곳이 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수강료를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학원들과 대구시교육청은 1심에서 학원들이 승소하자, 2심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수강료 단가를 5.67%(평균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의 '교습비 조정기준 표준안' 제도가 법원 지적에 따라 폐지되면서 특정 지역의 학원비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법에 따라 적용되던 표준안은 교습비의 지역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사교육 영역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지만 법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안이 교습 내용과 수준, 강사의 급여, 임대료 등 학원의 개별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교육지원청이 학원들과 개별적으로 수강료를 조정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있었던 합의안을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중구·수성구·동구)은 5.92%, 서부교육지원청(서구·북구)은 5.21%, 남부교육지원청(남구·달서구)은 4.15% 인상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비롯해 주요 시·도별 물가 상승률 변동 현황, 여타 광역시 대비 학원 수강료 기준액, 공인회계사를 통한 교습비 원가 분석 등을 거쳐 조정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