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장치를 두고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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