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덜란드 법원, '최서원 집사' 한국 송환 결정

데이비드 윤에 "징역 1년 이상 선고할 수 있는 혐의"
송환시 불공정 재판·정치적 박해 가능성도 일축

네덜란드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최서원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52) 씨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인터폴 수배 끝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8개월간 수감돼 있던 윤씨는 한국으로 송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는 결백하므로 석방돼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사문서위조, 자금 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의 범죄를 열거하면서 윤씨가 적어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윤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유럽인권조약(ECHR) 6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는 어렵다는 그동안의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판례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윤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씨는 이날 결정에 불복해 한 차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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