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루비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 가운데서 담배가 제외된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결과 혼잡 문제는 거의 없었다.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담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로 제한하면 시장 교란이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담배 판매 허용은 규칙 시행일 직후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에 따라 물품 종류와 한도, 면세 한도 등 세부사항도 정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에 들고 나가지 않아도 입국 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이며 400달러 이하·1 ℓ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또 보석 원석·나석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말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등 개별소비세를 물리지 않는 보석 원석·나석 범위와 동일하다.
관세 면제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진승하 관세제도과장은 "보석가공 산업 활성화와 원석·나석 불법 유통을 막고 양성화하려는 측면에서 관세를 면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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