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가 점입가경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 거부에 이어 이번에는 검사의 수사와 기소 분리와 검찰총장의 권한인 수사 지휘·감독권의 지검장(검사장)으로 이관이다. 추 장관은 그 이유로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일반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검사장의 것"임을 들었다. 모두 궤변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소 여부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사건의 실체를 '기소 검사'가 '수사 검사'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편'을 기소 검사로 심는 것이다. 추 장관의 언행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결과는 '네 편'은 기소하고 '내 편'은 기소하지 않는 사태의 일상화일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법 위반이다. 검찰청법은 검사 직무를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돼 있다.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는 이에 대한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지적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법률 개정도 하지 않고 '시범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無法)부 장관'이다.
지검장이 수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검장에게 독립 결재권을 준다는 것인데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에 있다"는 검찰청법(제12조)의 정면 부인이다. 지휘·감독권을 '검찰총장의 일반적인 것'과 '검사장의 구체적인 것'으로 나누는 발상 자체가 허무맹랑하다. 그런 분리가 불가능한데 분리하려니 그렇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계속 수사와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이미 기소된 13명에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추가 기소를 막기 위함일 것이다. '울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게 확실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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