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일부 산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역 일부 인사와 건설사 등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됐다는 특혜 의혹(매일신문 지난 11일 자 8면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지역 한 시민단체가 지난 7일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A씨와 건설사 S사 대표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로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이하 결정변경 고시)' 고시와 관련,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인지하거나 넘겨 받아 땅을 샀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도시계획 관련 정보가 어떤 루트를 통해 빠져나갔는지, 땅 매입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포함해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풀리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전체 땅 거래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포항시의 결정변경 고시와 관련해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 일부 시의원, 건설사 간의 결탁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등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다"며 "토호세력 비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비판이 높은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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