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부터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처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으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와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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