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몰래카메라 사건(매일신문 2019년 6월 20일자 6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의과대학 학생 A(23)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합의한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고교 3학년이던 지난 2016년 1~2월 여자 기숙사 샤워실 내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4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초 고교시절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들은 한 피해자가 가족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은 모두 4명. 대구 한 의대생이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군인 신분이던 3명은 각각 육군, 해군, 국방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과 군 당국의 수사 결과 동영상은 실제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확인된 피해자만 16명에 달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이날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재판에 임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성숙하지 못한 고교시절 벌인 일이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고, 사과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합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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