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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선고

일부 강요·뇌물 무죄 및 반환 판단으로 2년형, 7억원 감형… 최 씨 측 "상고 여부 논의해 결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14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매일신문 DB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14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매일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백승엽·조기열)는 14일 최 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국내 50여 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선 2심이 최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 가운데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중 '라우싱'은 현재 삼성 측이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뇌물 공여자에게 반환했다고 판단, 그 재산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량 2년, 추징금 7억원을 각각 줄였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력 탄핵 사태를 초래한 데 상당한 책임을 지닌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 질서와 국가 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생겼다"면서 "박 대통령 탄핵의 결과로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최 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 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며 "상고 여부는 최 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징역 4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가장 먼저 끝났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결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으나 미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의 범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 활동을 억누르고자 관리한 것으로 최근 아카데미 영화제 4관왕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도 이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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