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의 재활용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을 두고 기존 업체들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수성구청이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정된 업체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성구청은 법률적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냈다.
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 종사자들이 모인 지역연대노동조합(지역노조)은 16일 수성구청이 기존 3개 업체가 나눠 맡던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 '선별·처리' 등의 과정을 일원화해 A업체만 선정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수성구청이 7일 선정한 A업체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며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A업체의 법 위반 내용이 벌금형 정도로 낮고, 일원화와 선정과정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는 평가위원회와 담당 공무원이 심사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업체의 제안서 등을 보고 점수를 매기고 해당 공무원은 업체의 정량적 평가만을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지역노조 주장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동안 A업체와의 계약은 잠시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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