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조직 가동 4월부터 시행

산업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진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시민대표 없어 포항시 자체 의견 내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포항시와 포항지역 시민단체는 시행령 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자체로 마련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6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돼 오는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규정은 9월 1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지진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국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과 포항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진상조사위 9명은 법조계 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피해구제심의위 9명은 법조계 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 의학계 인사,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포항시나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시민 대표가 들어있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10일 포항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회에선 시행령에 피해구제와 관련한 소멸시효 기간을 늘리거나 손해사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사무국을 포항에 두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과 시의회 지진특위에서 의견을 받아놓았기에 조만간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한 포항시 의견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달 11일까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 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자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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