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수성범어W)에 사업 참여 포기 조합원의 납입 분담금(이하 납입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제명 조합원 A씨 등이 수성범어W를 상대로 낸 납입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12월 A씨 등 21명은 각각 1억5천~2억7천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이 낸 초기 납입금은 모두 4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당시 유력 시공사로 꼽히던 SK건설이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조합이 3억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자, 이들은 2017년 7월 탈퇴의사를 밝히면서 납입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이 이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원들이 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탈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조합의 존립과 사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원들도 사업비 증가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조합은 A씨 등 포기 의사를 밝힌 조합원 233명을 제명 처리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A씨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액된 분담금 납입이 불가능한 조합원들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납입금 총액이 초기 4억4천~4억6천만원에서 현재는 7억6천만원으로 가입 당시보다 68.9% 증가한 점과 A씨 등이 납입금을 감당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탈퇴를 원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업무대행용역사 용역비 1천만원과 연체료 등을 공제한 32억원(2명 항소포기)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제명 조합원들이 낸 납입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첫번째 판결로 이를 계기로 제명 조합원들이 앞으로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조합이 돌려줘야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조합에 따르면 A씨처럼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은 모두 318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납입금은 모두 489억원에 달한다.

한편 2015년 범어동 수성구청 뒤편(3만3천225㎡·137필지)을 사업부지로 삼아 출범한 수성범어W는 2017년 12월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8년 8월 지상 59층·5개동·1천898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최고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반분양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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