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여파에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전국 369곳에 달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여행업계 타격이 특히 컸다.
고용노동부 17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369곳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어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원래라면 매출액이 15% 이상 줄어드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사업장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151곳(40.9%)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120곳은 자동차 부품업종이었다. 이들 업종은 중국 현지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불가피하게 휴업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권역 여행에 직격탄을 입은 여행업종 122곳(33.1%)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전국 여행사들이 직원들에게 휴직 또는 무급휴가, 권고사직을 청할 만큼 여행객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됐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큰 피해로 다가왔다. 규모별로 볼 때 30인 미만 사업장(253곳, 6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99인(71곳, 19.2%), 100인 이상(45곳, 12.2%) 등 순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영향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지난 14일 기준 6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7건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사례별로 보면 방역 작업(28건, 40.6%)이 가장 많았다. 또 중국산 물품 수급이 어려워져 대체 물량 주문이 국내 기업에 몰린 경우가 19건(27.5%),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생산 13건(1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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