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폭증하자 무자료 현금거래로 폭리를 취한 마스크 유통·판매업자 11명, 강좌당 수백만 원의 수강·컨설팅료를 받는 사교육업자들, 공직 이력을 악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는 '전관특혜' 전문직 등이 세무 당국의 칼날 앞에 선다.
국세청은 편법·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이 포함됐다.
정부합동 단속반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로 속인 후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온라인판매업자 3명을 적발한 데 이어 세정당국이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시장 안정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묘사된 것처럼 한 강좌당 수 백만원에 이르는 입시 컨설팅, 고액 과외로 부모 재력에 좌우되는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사교육 사업자 35명도 조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이 경력을 바탕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한 변호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이른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받아온 사무장 병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관련 탈세혐의자 30명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탈세 혐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까지 조사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 탈루 이외 위법 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반사회적 탈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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