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 틈을 타 시민 혼란을 유도하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염 등 피해를 막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극적 내용의 가짜뉴스를 사실로 오인, 주변인에게 퍼뜨리면서 확산세가 더욱 거셌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자 뿐만 아니라 유포자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미싱, 신천지 신도 난동, 확진자 탈출 시도" 모두 거짓

19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카오톡 등에서는 "코로나 피싱을 당했다. 코로나 확진 내용의 문자를 클릭했더니 은행계좌 전액이 인출됐다"는 내용의 글이 돌았다.
이 글에는 "대구 북부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며 이같은 신고가 58건 접수됐다"는 구체적 통계도 포함됐다.

이날 오후에는 또 "신천지 신도 다수가 대구의료원에 몰려와 격리치료 중인 31번 환자를 퇴원시켜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가 나돌았다.
비슷한 시간 "오전 9시 30분 '31번 확진자'가 퇴원 및 자가격리를 요구하며 난동부렸고, 이를 제압하던 의료진의 마스크를 벗기며 몸싸움을 시작했다, 오전 10시 30분 환자 가족 및 신천지 신도 다수가 병원에 몰려와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돌았다.

이날 오전 국내 46번째 확진자까지 나온 시점에서 그 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47번째 확진자 동선(32살 남자)' 목록 메시지도 유포됐다.
오전 8시부터 동아백화점 수성점과 동아마트 수성점, 동성로 일식집을 다닌 뒤 오후 들어 홈플러스 동촌점, 대구신세계, 현대백화점 대구점, 이마트 만촌점, 경산시 헬스장, 달서구 성서 쇼핑월드 주점 등을 다녔다는 내용이다.
경찰 확인 결과 이들 내용은 모두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8일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해당 환자가 동부허병원에 들렀다는 가짜뉴스도 나왔다. 이에 대해 도인아 동부허병원 병원장은 "31번 확진자는 동부허병원과는 전혀 관계 없다. 가짜 지라시"라고 일축했다.
최근 대구에서 이 같은 가짜뉴스가 생산된 데는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이를 즐기려는 의도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됐다. 31번 확진자의 종교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해 지역민의 혐오가 커진 점을 노린 것도 이유로 꼽힌다.
앞서 31번 확진자가 병원 입원 도중에도 신천지 대구교회에 2차례 방문해 2시간 씩 예배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날 오전 대구경북에서 같은 교회 신도 1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온·오프라인에선 "입원한 도중에도 신천지 교회에 나간 31번 확진자가 개념이 없다", "신천지는 이단이자 사회악" 등 혐오 발언이 잇따랐다.

혼란이 커지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가짜뉴스 유포를 자제하고, 정부 및 지자체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를 기다리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 시민은 "불필요한 정보가 범람해 하루종일 정신이 없었다"면서 "(지인들에게) '가짜뉴스는 받지도, 나르지도 말자. 다들 불안하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자'고 독려했다"고 말했다.
지역 맘카페 회원들도 이날 오전 불안감에 퍼나르던 소식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를 삭제하는 등 불분명한 정보 유포를 자제하려는 모습이다.
◆불안감 조성, 공무집행방해… 경찰 "엄정 대응"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뉴스를 최초 생산하거나 중간에 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모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도 접수된 것이 없었다"며 "해당 가짜 뉴스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를 확인하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생산·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겠다. 공범 여부 등을 밝혀 악의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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