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찬성률 半 합친 이상한 방식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잡음 초래
군위·의성 여론 고려 요소들 중 하나
대구경북 500만 주민 의사 중요하다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 관련해 군위 우보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지로 선정하는 절차를 4·15 총선 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매일신문 2월 10일 자) 국방부가 비안·소보를 이전지로 선정하는 위원회를 열 경우 군위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군위군이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있으나 군위군도 논리가 있다. 군위 주민들이 소보보다 우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지자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제처도 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하나의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투표 방식은 시민참여단이 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대구시가 의성군과 군위군의 의견을 절충하였다고 한다. 의성 주민들은 비안·소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고, 군위 주민들은 우보와 비안·소보에 대해 각각 찬반 투표를 했다.
투표율과 찬성률은 비안, 우보, 소보를 단위로 계산하였다. 투표율(50%)과 찬성률(50%)을 합하여서 비안이나 소보가 1위이면 비안·소보를, 우보가 1위이면 우보를 이전지로 선정하기로 정하였다. 이러한 투표 방식은 괴이(怪異)하다. 군위 주민들이 두 번 투표한 것,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군위군이 이전지가 된다는 것, 투표율과 찬성률을 반씩 합한 것은 이상하다.
투표 결과는 비안이 압도적인 1위이다. 비안의 투표율이 0.887, 찬성률은 0.904로 양자를 반씩 합한 값은 0.8955이다. 2위는 우보로 투표율 0.806, 찬성률 0.763, 양자를 반씩 합한 값은 0.7845이다. 소보는 3위이다. 투표율은 우보와 동일한 0.806이지만 찬성률이 0.258에 불과해서 양자를 반씩 합한 값은 0.5320이다. 이 결과대로라면 비안·소보가 이전지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공동 후보지인 소보가 큰 격차로 3위이다. 소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통합공항을 원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비안과 소보는 공동 후보지이므로 두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투표율과 찬성률을 계산해야 한다. 비안과 소보의 투표자 수와 유권자 수가 각각 6만828명, 7만614명이므로 '통합' 투표율은 0.861이다.
또한 비안과 소보의 찬성자 수는 4만3천421명이므로 통합 찬성률은 0.714이다. 통합 투표율과 통합 찬성률을 반씩 합한 값은 0.7875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비안·소보와 우보의 총점 차이는 0.003에 불과하다. 총점은 비안·소보가 0.003 높지만 이는 투표율이 0.055 높기 때문이다. 찬성률은 오히려 우보가 0.049 높다. 투표율과 찬성률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찬성률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투표한 주민들 중에는 이전지 선정에 반대한 주민들이 있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하면 결과적으로 반대율도 포함된다. 이보다는 투표율과 찬성률을 곱하는 방식이 낫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전체 주민들 중에서 이전지 선정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기준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사결정 방식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다. 이것 역시 출석률과 찬성률을 곱하는 방식이다. 비안과 소보를 하나로 묶어서 투표율과 찬성률을 계산하고 양자를 곱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비안·소보의 투표율과 찬성률이 각각 0.861, 0.714이므로 둘을 곱한 값은 0.6147이다. 또한 우보의 투표율과 찬성률을 곱한 값은 0.6149이다. 우보의 총점이 오히려 0.0002 높다. 물론, 그 차이는 매우 작다.
이전 후보지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전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그것만으로 이전지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통합신공항을 이용할 500만 대구경북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전지를 선정하는 투표 방식도 보다 정교(精巧)해야 했었다. 향후 군위군과 국방부의 소송이 발생한다면 투표 방식과 그 결과가 쟁점이 될 것이다. 나로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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