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가 갈수록 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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