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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미확인 1·3번째 사망자, 한차례 논의 없이 화장 '논란'

의료계 “코로나19 중요 정보 놓칠 수 있어” 우려

주낙영 경주시장이 24일 경주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주시장이 24일 경주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지난 22일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주 사망자 A(41)씨에 대해 보건당국이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종 사망 원인이나 명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신이 화장되는 바람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게 된 탓이다. 특히 경주시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부검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논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3번째 사망자로 분류된 A씨는 21일 오후 8시 52분쯤 경주시 시래동 자택에서 혼자 숨진 채 지인에게 발견됐고, 이튿날 오후 2시 30분쯤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고혈압이 있긴 했지만 4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 환자였다. 지난 12일과 14일 두 차례 회사 인근 의원에서 만성 기침약과 기관지염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고, 사망 전날인 20일 오후 4시부터 사망 당일 새벽 1시까지 회사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경증으로 추정되는 젊은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숨진 것이다. 하지만 시신이 화장되면서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보건당국이 부검을 통해 A씨의 신체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이나 무증상·경증 확진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종 사망 원인이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의 부검은 코로나19의 다양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특성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경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족 동의하에 화장 절차를 진행했다"며 "부검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측과 논의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대남병원에서 사망한 코로나19 첫 사망자(63세 남성)에 대해서도 부검을 검토했으나 결국 시행하지 않았다. 이 사망자는 이날 오후 4시 대구로 옮겨져 화장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A씨는 병원 치료 없이 급성으로 사망한 특별한 사례였던 만큼 부검이 절실했다고 본다"며 "무조건 부검을 회피한다면 부검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정보를 놓치고 역학조사 또한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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