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주 사망자 A(41) 씨에 대해 보건당국이 부검도 없이 시신을 화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종 사망 원인이나 명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화장한 탓에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시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부검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논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8시 52분쯤 경주시 시래동 자택에서 혼자 숨진 채 지인에게 발견됐고, 이튿날 오후 2시 30분쯤 확진 판정이 나왔다. 그는 고혈압이 있긴 했지만 4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 환자였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보건당국이 부검을 통해 A씨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젊은층이나 무증상·경증 확진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의 부검은 코로나19의 다양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특성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경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족의 동의 아래 화장절차를 진행했다"며 "부검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측과 논의한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청도대남병원에서 사망한 코로나19 첫 사망자(63세 남성)에 대해서도 부검을 검토했으나 결국 시행하지 않았다. 이 사망자는 24일 오후 4시 대구로 옮겨져 화장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A씨는 병원 치료과정도 없이 급성으로 사망한 특별한 사례였던 만큼 부검이 절실했다고 본다"며 "무조건 부검을 회피한다면 부검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고 역학조사도 미궁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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