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후 11시에 임박한 심야에 구속됐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심리를 맡은 김동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아울러 도주 우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일정이 사흘 연기됐다. 그런데 심사 직전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전광훈 목사의 구속에 따라 범투본이 집회를 계속 강행할 지 아니면 중지할 지 등의 여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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