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구지역의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오늘부터 모든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금지는 앞으로 1주일이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아직은 신천지 교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시민들에게 1주일 동안 만이라도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자기보호에 신경을 써준다면 이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 해산이나 물리력을 동원한 집회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더 엄격한 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광호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의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26일 서울역과 청와대 앞도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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