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방문했던 의료기관과 식당 등의 장소가 공개되면서 방문지에 대한 감염 여부와 민간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환경소독을 하고 있어 소독후 48시간 정도 지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민간영업장의 손실 보상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협의, 국회 심의 등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 제34조 2(감염정보 시 정보공개)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근거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로 인해 확진자들이 나녀간 의료기관은 물론 식당,가게 등 민간 영업장들이 공개되고, 방역소독 등으로 잠정 폐쇄나 휴업을 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과 민간 영업장이 공개되면서 '낙인 효과'로 영업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이라도 공기 중에 나온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틀내 죽지만 보건소 등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하고 있어 소독후 통상 48시간 정도 환기 등을 하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면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 것을 강조했다.
다만 예방 차원에서 공공장소나 다중 이용업소 이용시 손씻기 철저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19 환자 발생 관련 민간 영업장의 손실 보상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은 환자 등이 발생, 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외 민간 사업장 손실보상 여부는 현재로는 결정된 바 없다. 민간사업장이 법인 단체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계부처 협의, 국회 심의 등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장유석 경북의사회 회장은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감염여부는 방역 소독후 48시간 정도 지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대구경북에서는 지역사회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개인별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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