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만료된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의심될 때는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활동과 관련해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출입국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담당하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이례적으로 이같이 밝힌 배경에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있다. 만약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이를 숨기다가 더 큰 감염과 전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춘용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코로나19 검진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걱정 말고 즉시 관할 의료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관할 지역 감염병 상황 조치를 위해 출입국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또 법무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으로 이달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에 대해 4월 30일까지 일괄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사무소 방문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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