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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난 겪는 대구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우선지급

정부, 대구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금 특례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구의료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구의료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구지역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환자가 감소한데 따른 결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은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중대본은 대구시내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선 지급 특례를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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