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수년간 값싼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대구 축산물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외국산 축산물 21.2t(5억4천만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와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일부 구입 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업소 명의로 허위 발급받고, 외국산 축산물 구입 내역을 대장에 고의로 기록하지 않는 등 위반 물량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산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를 고의로 은닉·폐기하거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구입하지도 않은 한우 이력번호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A씨는 적발된 후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소비자는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가 있으면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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