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여심위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한 지지자 5명 검찰 고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미래통합당 지지자 5명이 27일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에 따르면 경북 중진 국회의원의 지지자인 A씨 외 3명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지하는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 다른 지역구 예비후보의 지지자인 B씨는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여심위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한 C씨에게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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