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 피해' 임차인에 임대료 내려주면 정부가 절반 분담한다

정부 소유 재산, 지자체 소유 재산, 공공기관 모두 임대료 인하 동참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했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했다.

또 정부는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릴 계획이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춘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