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천지 대구 다녀온 광주 교인도 '자가격리' 위반, 경찰 조사

광주 서부경찰서…"일부 이탈 사실 확인, 이동 경로 파악 중"

27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내원한 시민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내원한 시민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 교인이 자가격리 의무를 무시한 채 주거지를 이탈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7일 광주 서구보건소와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 A(31) 씨가 지난 25일 자가격리 중이던 서구 쌍촌동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했다.

수완지구로 향하던 A씨는 자신이 탄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이 다음날 오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내달 1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했다.

경찰은 A씨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기로 했다.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등 처벌을 받는다.

지난 6일 광주 북구 직장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임시 휴원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광주 북구 직장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임시 휴원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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