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시휴업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모두 대상자
지급 범위와 비율 모두 종전 보다 상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휴업과 휴직을 고려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기업과 범위를 대폭 상향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에게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 15% 감소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된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비율도 기존 3분의 2에서 최대 4분의 3까지 높였다. 이번 비율 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뤄졌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회사는 모두 1천621곳(2만3천828명)으로 지난 한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 1천514곳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구고용노동청으로도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라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고, 연장 여부는 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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