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중앙회, 공제가입업체 부금 납부유예 및 대출 만기연장

28일 코로나19 대응책 추가 발표, 3월말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피해 확산에 따라 3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 부금납부 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내달 1일부터는 고객이 신청하면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지난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인하한 데 이어 추가 지원 조치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추가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하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3월 말까지 가입고객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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