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침 맞은 보건소 직원 1차 '음성', 침 뱉은 20대女 신천지 아냐

1일 오후 경북 상주시 남성동 상주적십자병원에 대구에 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19 구급대 앰뷸런스를 타고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경북 상주시 남성동 상주적십자병원에 대구에 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19 구급대 앰뷸런스를 타고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병원에 옮겨준 보건소 공무원 얼굴에 침을 뱉은 코로나19 확진 여성(본지 29일자 5면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한 감염검사에서 일단 음성판정이 내려졌다.

대구 달성군 보건소는 1일 "코로나19 확진 여성으로부터 침 세례를 맞은 공무원 A(44) 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실시한 1차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바이러스 잠복기간을 고려해 14일 동안 자가격리한 뒤 다시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새벽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 중인 해당 여성은 신천지 교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누구는 병실이 없어 집에서 죽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엄혹한 시국에 정말 화가 난다' '확진 판정을 받고 술을 먹다니'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 중벌로 다스려라' '혹사당하는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안쓰럽다' 등등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여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지만 A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중상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김성일 전국공무원노조 달성군지부장은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실정이다. 공무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은 결국 군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현장에서 죽기살기로 뛰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