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17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규모는 10조원에서 15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정부는 이번 주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에는 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었다. 아울러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입법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 민생관련 법안을 가능한 한 많이 협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하는 대로 심도 있게 진행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회동에 이어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분구 대상으로는 세종, 통폐합은 경기 군포갑·을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조정 규모와 대상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다.
대구경북에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선거구에 청송군 또는 울릉군이 합쳐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구가 지역구인 강석호 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도, 의원실로 알려온 내용도 없다"며 "생각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읍·면·동 구획 미세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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