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 자가격리 중 매장 운영한 신천지 교인 고발… 격리 위반자 강력조치 예정

확진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에서 합동 관리
감염병관리법 위반 사례 법적 검토 중

권영세 안동시장은 22일 안동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과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권영세 안동시장은 22일 안동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과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자가격리 중 매장을 정상 운영한 A(34)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민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 의심증상이 발현했는데도 외부활동을 해 사회에 피해를 끼친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4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시는 신천지 교회 신도인 A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검체를 시행하고 자가격리했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통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음날부터 매장을 정상 운영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 당일인 28일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매장을 찾은 손님 중에는 안동시청 직원도 6명이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는 A씨와 밀접접촉한 4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고 2명은 음성, 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확진자 밀접접촉 후 의심증상 발현과 자가격리 후에도 활동한 확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 중이다.

네티즌들은 "신천지 교회 신도로 대구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의심증상이 발현하고도 정상 출근하고 쇼핑을 하며 활동한 B(26) 씨도 문제"라며 "확진자들이 편의점과 미용실, 식당을 운영했는데 모두 신천지 신도이거나 가족이 확진자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해 다른 이들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쯤 되면 '생업이어서'라는 말은 핑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업이 끊겨 삶 자체가 위협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이 몹시 괴롭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검체 이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활동한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 판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병실 부족 등으로 확진 후 자가격리하는 사례가 많은데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해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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