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신천지 압수수색 경찰 영장 또 반려

법무부 장관, 불법행위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대처할 것 지시
신도 명단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보강 수사하라는 의견
경찰 2번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지만 2번 모두 보완수사 지휘

대구경찰청 본관.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본관.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잇따라 반려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최근 신천지 교단의 역학조사 방해 및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강력 대처할 것을 지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일 대구지검에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튿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대신 반려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의 신도 명단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보완 수사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3일 재차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도 4일 다시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고발과 연관이 있다. 이들이 고의로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행정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대구시가 방해했다고 1차 판단해 고발했고, 수사기관인 경찰이 다시 판단해 요청한 영장을 고의성 유무로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측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련해 수사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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