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매점매석한 1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압수한 마스크 782만장은 공적 판매처 등에서 유통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5일까지 관련 범죄사범 151명(72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폭리를 노려 마스크를 창고에 보관한 생산·판매·유통업자 89명(38건)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방해 5명(3건) ▷판매량 신고의무 위반 29명(13건) ▷불량 마스크 판매 등 기타 유통질서 문란행위 28명(18건)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에서 마스크 367만장을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창고에 보관한 46개 판매업체 대표들을 매점매석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마스크 보관창고 현장 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2명을 체포하고 마스크 3만장을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증서를 위조해 일반 한지 마스크를 120만장을 기능성 마스크로 속여 판 제조업자 1명을 붙잡았다.
단속으로 확보한 마스크는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조해 공적 판매처 등으로 국민에게 유통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 등 관련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이날까지 2천970건을 내사·수사 중이며, 사안이 중대한 322건을 수사해 24명(93건)을 붙잡아 18명을 구속했다.
수법은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 예로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스크 4만3천장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정부가 구청을 통해 배포한 마스크 223장을 각 가구 우편함에서 빼돌린 피의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적 혼란을 악용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불법 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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