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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 7일 새 획정안 제출할 듯…"국회 통보 기준 따라 마련"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가운데)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가운데)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 재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짠다. 7일쯤 새 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조정됐던 경북 북부지역의 4개 선거구가 어떻게 수정될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획정위는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5일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27차 위원회를 개의했다. 획정위는 6일까지 재획정안 제출을 목표로 논의를 서두를 방침이다.

이들은 인구 기준 하한을 여야가 제시한 13만9천명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세종을 2개로 쪼개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획정위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안이 선거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선거법에 따라 새로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가 목표한대로 6일 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다룰 수 있다. 다만 최초 획정안을 마련할 때 획정 기준을 정한 후 3일이 걸린 점을 고려해 정치권에서는 7일쯤 새로운 획정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획정위는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을 통합하는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 기준 하한은 13만6천565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여야 3개 교섭단체 대표는 이 획정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4일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획정위에 공식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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