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신천지 관련 확진자에 대해 잇따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 확진자 관리에 초강수를 두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2일 확진자 A씨(34)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4일 같은 혐의로 B씨(70)를 추가로 고발했다.
지난 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는 지난달 28일 안동시로부터 검체 채취 한 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날부터 확진 판정일인 1일까지 3일 동안 아들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 출근해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앞서 고발당한 A씨는 지난달 27일 검체를 시행하고 자가격리됐지만, 자가격리 통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음날부터 매장을 정상 운영해 손님을 받고, 28일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 당일인 28일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매장을 찾은 손님 중에는 안동시청 직원도 6명이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 검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홍연 안동시보건소장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며 "이동 경로가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 소위 신상 털기와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제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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