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기관·사회·종교단체의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일부 종교계의 반발에 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3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에 개신교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경산시는 하루만에 철회 공고를 했다. 경산시기독교총연합회 간부 10여 명이 최영조 경산시장을 항의방문해 연합회 뜻을 전달했고, 최 시장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많은 경산시민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해제를 걸정했다고 지적했다.
전상헌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후보도 6일 성명을 통해 경산시의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북에서 경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고 지역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산시의 긴급 행정명령 철회는 이해할 수 없다"며 "경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경산의 코로나19 지역확산 극복을 위해 5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산의 지역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칠곡군도 지난달 27일 같은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이달 5일 철회했다. 칠곡군은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집회 금지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참하기로 협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신교 측은 "많은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를 중단하거나 주일 낮 예배만 드리기, 예배 중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인데 교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조항까지 넣어 긴급행정명령을 공고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적절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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