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가 중단되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본이 사실상의 '입국거부' 조처를 한 데 대해 한국이 곧바로 맞대응하면서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일본이 전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처를 한 것과 관련, 이런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이 이·착륙 공항을 제한한 데 대한 상응조치로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된다.
일본은 전날 한국인에 대해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 14일 격리 등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일본이 취한 조치와 비슷한 수위의 상응조치를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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