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재적 국회의원(295명) 과반 동의로 발의됐다. 국민 발안은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8일 국회에서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헌법 128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헌연대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 요구가 많았다.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참여와 의사 수렴을 더 쉽게 하고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⅔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발의에 참여한 의원(148명)에 더해 49명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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