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진 "입소 거부 여전, 신천지 등 명단 기관끼리 공유 필요"

"입소 거부자 여전, 감염병예방법 따라 강력 법적 조치 예고"
"신천지 교인 확진 속출에도 명단 공유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감염병예방법 한계"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오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오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확진되는 등 입원을 기다리는 이들이 입원·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직장 등에서 감염병 확진 위험이 큰 이를 조기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명단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오전 대구시 정례브리핑에서 지금도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입소 거부가 벌어지고 있냐는 기자 질문에 "상황따라 다르다"면서 몇몇 사례를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20분쯤 대구 북구 경북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려던 확진자 1명(67세 여성)이 센터 입소를 거부해 대구의료원으로 옮겼으나 입원 또한 거부해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대구시는 이 여성을 업무방해·폭행·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권 시장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당초 대구시와 소방대원에게 "센터에 입소하겠다"고 의향을 밝혔으나 센터 앞에 도착한 직후 입소 거부 의사를 밝힌 사례다.

또 다른 입소 거부 사례로는 ▷자가격리 3주가 다 돼 가므로 자동 격리해제될 때까지 집에 머물겠다는 사람 ▷생활치료센터 내 2인실에는 입소하지 않겠다는 사람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권 시장은 "입소, 입원 거부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 집에 있더라도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입소 거부 상황이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감염병 의심이 예상되는 국민에 대해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소속 파악 등 역학조사를 좀더 쉽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과 사법·금융기관 등만 개인정보를 관리, 조회할 수 있다.

권 시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기관끼리 유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위반 처분을 받지 않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초유의 사태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대구에서만 5천명이 넘었다. 여기에 대응하는 법체재가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 의료기관과 학교에서도 (신천지 교인) 명단을 달라고 요구가 높다"면서 "앞서 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지만 이번 사태까지 전제하진 않았다. 감염병예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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