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문경예천 낙하산 단수공천 논란 황헌 공천 자격필수인 공천서류 제대로 제출했나?

서류미비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추천 법규정 위반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추천관련 법규정 일부. 서류가 미비하거나 주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추천(공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고도현 기자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추천관련 법규정 일부. 서류가 미비하거나 주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추천(공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고도현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낙하산 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황헌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영주문경예천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지난 9일 공천이 무효됐지만, 10일 새로 획정된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추가공모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구 조정 전 황 예비후보는 급작스런 등장으로 인해 공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주영양봉화울진 추가 공모를 결정하면서 황 예비후보가 미비한 공천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관위는 전날 경북 북부지역의 조정된 4개 선거구 중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두 곳만 추가공모 한다고 발표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물론 ▷의정활동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보유현황서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병적증명서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최종학력 증명서 ▷당비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등 20가지 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지역 일부 당원들은 10일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영주문경예천 선거구 출마 후보자 추가모집 과정에서 황 예비후보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관위에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법 규정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 같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신청 자격이 없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주문경예천 선거구 추가공모에 나섰던 한 예비후보는 "20여 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공천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데 '하루'는 너무 급박했다. 측근들과 함께 29일 오전 4시쯤 겨우 완성했고, 오전 11시쯤 제출했는데 그때까지 황 예비후보는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예비후보는 1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26가지에 달하는 공천 서류를 지난달 29일 오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공모에서는 특별히 추가할 서류가 없다"며 "(서류 제출하기) 전에 당에서 미리 연락이 와 서울의 후보들과 면접을 먼저 봤다"고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도 '공천 심사과정에서 서류 제출이 미비한 후보가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보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황헌 전 MBC 앵커. 황헌 페이스북
황헌 전 MBC 앵커. 황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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