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사이버안전과는 A씨 등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4명을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씨 등은 감염병 예방 업무를 위해 전달받은 보고서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올리거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성북보건소 담당도 아닌 이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주의하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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