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양육비의 이행확보

류재훈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Q : 갑과 을은 2017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갑이 미성년 자녀인 병 양육을 맡고, 을은 갑에게 병의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갑은 병을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으나, 을은 갑에게 병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을의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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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일반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 채무자가 회사원 등으로 고정적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 중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류재훈 변호사
류재훈 변호사

한편 양육비 채무자가 자영업자 등에 해당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방식을 취해보거나, 강제집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명령 중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류재훈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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