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검증 절차가 깐깐해진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신고 시 내도록 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투기과열지구 포함,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비정상 자금조달 같은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더욱 구체화된다. 증여나 상속의 경우 그동안 단순히 그 액수만 기재해도 됐으나, 앞으로는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각 투입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3일부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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