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스크 불법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중국인 바이어로부터 시중 유통이 불가능한 미포장 상태 마스크 39만개(5억3천만원 상당)를 사들여 당국 신고 없이 1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수출길이 막힌 마스크를 개당 1천600원~1천700원에 산 뒤 300원가량 비싼 가격에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마스크 6만개(9천500만원 상당)를 포장 없이 신고도 하지 않고 판매, 구속됐다.
불구속 입건된 C씨는 허가 없이 보건용 마스크 50만개(2억5천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D, E, F씨 등 3명은 A, B씨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사들여 다른 유통업자와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다.
약사법상 보건용 마스크는 포장을 반드시 해야 하며 제품명, 허가번호, 사용기한 등을 적어야 한다. 또 정부 고시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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